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1. 지원내용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X)
2.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3. 지원대상 : 육아휴직 급여
※ 선정기준
ㆍ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ㆍ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ㆍ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4. 신청방법
ㆍ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ㆍ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ㆍ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ㆍ구비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5. 지원형태 : 현금
ㆍ고용선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ㆍ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ㆍ6+6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으로 지급
[맞벌이 육아휴직급여]
첫1개월 : 200만원
첫2개월 : 250만원
첫3개월 : 300만원
첫4개월 : 350만원
첫5개월 : 400만원
첫6개월 : 450만원 상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6. 변경사항
ㆍ기존 최대 150만원 상한금액에서 월 최대 250만원 상한금액으로 변경(1월부터 적용)
ㆍ생후 18개월이내 자녀가 있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시 연 최대 2,960만원까지 지원(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
ㆍ복직 후 6개월 뒤 신청이 가능했던 25% 사후지급 방식은 폐지
ㆍ대체인력 지원금은 80만원에서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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