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ㆍ자녀 장려금 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문의처 126 / 현금 지급

지원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7억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100% 지급
재산합계액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가 국제체납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요건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전년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3백만 원 이상은 제외) 또는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요건 충족
단독가구: 연 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 연 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연 소득금액 3천600만 원 이하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요건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소득요건: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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