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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정책ㆍ성장

근로ㆍ자녀 장려금 지원대상

by 경제ㆍ정책ㆍ성장 2025. 3. 4.

근로ㆍ자녀 장려금 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문의처 126  / 현금 지급

 


지원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7억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100% 지급
재산합계액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가 국제체납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요건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전년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3백만 원 이상은 제외) 또는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요건 충족
단독가구: 연 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 연 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연 소득금액 3천600만 원 이하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요건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소득요건: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