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1 2025년 육아휴직수당 #지원금 #올해부터 이렇게 변경 2025년 달라지는육아휴직급여1. 지원내용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X) 2.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3. 지원대상 : 육아휴직 급여※ 선정기준ㆍ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ㆍ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ㆍ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4. 신청방법ㆍ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 2025. 1. 7. 이전 1 다음